세금밥 먹는 놈으로서 유튜버 세금에 대해서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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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꼬세무사인데 원천세 끝나고 딱히 할 것이 없어서 글 써봄.
1. 구글에서 받는 건데 국세청에 안 걸리는 거 아님?
- 1년에 1만 달러 이상으로 입금되면 한국 금융정보분석원에 다 보고됨 1만 달러면 약 1,200만원 정도라고 보면 됨
2. 그러면 1년에 1만 달러보다 적게 들어오면 신고 안해도 됨?
-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함. 신고 안했다가 나중에 걸리면 신고 안한 것에 대한 본세금+가산세 스택 쌓인 거 한꺼번에 터짐
3. 1만 달러 밑이면 보고 안된다며? 근데도 걸림?
- 돈이란 건 들어오면 결국에 나감. 이게 너희가 맨날 계좌에서 2-3만원 인출해서 슈퍼마켓에서 요플레만 사먹을 것도 아니고
어떠한 형태로든 돈이 크게 나갈 일이 있음. 차를 산다거나 부동산을 산다거나.
그 차나 부동산이란 게 대출을 땡겼거나 금수저라 증여를 받았다거나하면 오히려 나은데, 그런 거 없이
니가 신고 안했던 유튜브 소득으로 샀다.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더라도 해외여행을 오지게 간다거나, 카드사용액이 많아진다거나 하면 그때도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4.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은 뭐임?
- 복불복임. 하꼬는 어차피 털어도 세금 나올게 많지 않아서 나올 확률은 높진 않음. 국세청이 그렇게 할 일 없는 애들이 아님.
5. 아싸 신고 안해야지
- 신고안한 애들특. 막상 걸리면 세무사 욕함. 그때 니가 신고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 적 없음)
6. 어디까지 비용인정 됨?
- 유튜브 콘텐츠와 부합되는 비용이면 인정됨. 법이란게 현실을 늘 쫓아가는 입장이라,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것이 늘 중요하다.
다들 알다시피, 먹방하는 애들은 먹는 게 주요 콘텐츠이니까 식대가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됨.
겜방하는 애들은 게임구입비가 당연히 인정됨.
근데 인게임 현질같은 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지.
나의 현질이 내 콘텐츠와 얼마만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입증할 수 있으면 된다.
근데 현질이 과하면 그 부분은 그냥 비용처리 받을 생각 하지 않는게 좋음.
특히 피파처럼 가챠성 성격이 짙은 건 과세관청에서 바로 까일 거임.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라. 겜방하는 놈이 겜 안 사면 콘텐츠(사업)를 못 만들지만
게임 산 후에 현질 안한다고 콘텐츠 못 만드는 건 아니거든.
뭐 한 100만원 지른 건 그렇다 쳐. 상관관계 입증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 금액도 별로 안 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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