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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짧게 몇초 정도 사용해도 되는지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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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몇초 정도 짧게 쓰는거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답변 보니까 짧게 쓰든 길게쓰든 일단 무조건 허락 받아야하는거 같음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그 이용허락의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따라서, 질의 사안의 경우에도 가요 등 타인의 음악을 영상에 삽입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하기 위해서는 그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질의만으로는 어떤 음악을 어떠한 형태로 이용하려는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상 제작 시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는 악보를 보고 직접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경우이거나, 그렇지 않고 기존 음원을 삽입하는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경우에는 작사, 작곡 등 저작권자로부터만 허락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질의와 같이 기존 음원을 이용할 경우는 저작인접권자로부터도 이용허락을 구하셔야 합니다.


음원에는 저작권자(작사·작곡가 등)와 저작인접권자로서 실연자(가수·연주자 등)와 음반제작자 이렇게 세 권리주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음원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세 권리주체로부터 각각 이용허락을 얻어서 이용해야 적법한 이용이 됩니다.


또한, 일일이 이용허락을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권리자들이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여 해당기관을 통해 손쉽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리자에 따라 작사·작곡가의 경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되어있으며, 실연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제작자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각각 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음악저작물이 위 단체들에 신탁이 되어있다면 손쉽게 아래 단체들로부터 이용허락을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음악관련 신탁관리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작사가, 작곡가) https://www.komca.or.kr 02-2660-0400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작사가, 작곡가) http://www.koscap.or.kr 02-333-8766

- 한국음반산업협회(음반제작자) http://www.riak.or.kr 02-3270-5900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수, 연주자 등) http://www.fkmp.kr 02-745-8286



그러나, 만일 이용하고자 하는 음악저작물 및 음원이 신탁관리단체에 신탁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그 저작재산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게 직접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은 법에 정하여진 것이 없으며 작사·작곡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음반 제작사 또는 가수의 소속사 등에 문의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질의상 “몇 초 이하는 괜찮다고 들었는데” 부분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수치적 기준이 법에 정하여진 것은 아니나 현행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동법 제35조의3 제1항)’라는 공정이용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5조의3 제2항).


아울러, 질의상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7조).


즉, 질의의 경우가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겠으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법원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1800-54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업무시간(09:00~18:00)이 아닌 경우에도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list.do)를 통해 유사한 사례를 찾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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