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동안 안보기

[유튜브]케이튜브 꿀팁

❤️케이튜브 꿀팁 게시판의 게시글을 임시 아카이빙해놓은 공간입니다

✍️본 게시글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으며, 1:1문의로 요청 시 즉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음악이나 노래 음원 저작권 질문하는 애들 많은데 읽어봐라

페이지 정보

본문

1. 유튜브로부터 콘텐츠 ID가 부여된 소유자(이하 '저작권자'라 합니다.)의 음악은 콘텐츠 ID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바, 즉,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에 포함된 음악은 저작권자가 유튜브에 제출한 음악에 관한 파일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검사되는 것으로 이를 이른바 필터링이라 합니다.


위 필터링을 통해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에 포함된 음악에 콘텐츠 ID가 부여된 저작권자의 음악과 일치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될 수 있고, 동영상을 올린자(이하 ‘동영상 게시자’라 합니다.)는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동영상 게시자는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이메일이 아닌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을 수 있는데,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은 경우 동영상의 게시가 중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동영상 게시자가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이메일을 받는 것과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는 것은 다른 것인데,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하여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유튜브는 ‘파트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영상 게시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유튜브가 위 신청을 승인하게 되면, 동영상 게시자가 올린 동영상에 광고가 게재될 수 있고, 동영상 게시자는 자신이 올린 동영상에 게재된 광고를 통하여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콘텐츠 ID가 부여된 저작권자는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에 포함된 음악이 저작권자의 음악과 일치되는 부분에 대해 일정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바,

① 동영상 차단(시청자는 저작권자의 음악이 포함된 동영상 부분을 볼 수 없게 됩니다.), ② 동영상 음소거(시청자가 저작권자의 음악이 포함된 동영상 부분을 볼 수는 있으나 음악은 들을 수 없게 됩니다.), ③ 동영상 게시자와의 수익 공유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위 ③ 동영상 게시자와의 수익 공유라 함은 동영상 게시자가 유튜브의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어 동영상에 게재된 광고를 통하여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음악이 포함된 동영상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광고 수익을 저작권자와 동영상 게시자가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영상 게시자는 자신이 올린 동영상에 포함에 된 음악에 대하여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은 경우 ㉠ 음악 삭제(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음악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 음악 교체(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음악 부분을 다른 음악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 수익 배분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위 ㉢ 수익 배분의 경우가 콘텐츠 ID가 부여된 저작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 ③ 동영상 게시자와의 수익 공유의 경우와 동일한 것입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 로그인

SNS

이달의 포인트 랭킹

1 유튜별 235점
2 육영 149점
3 stier 120점
4 신희율 110점
5 임둥 105점
6 대미대미 105점
7 leejolee 102점
8 쭈얌 102점
9 쓔쓔빠 100점
10 슈리지 98점

검색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