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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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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튜버들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절세하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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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베네딕트3세입니다.

현생이 많이 바빠서 오랜만에 꿀팁을 작성하게 됐네요.

오늘은 세금에 관련된 꿀팁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ㅎㅎ

 

그림2.jpg

 

 


1. 사업자 등록 꼭 해야할까요?

 

이거는 사실 말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해보면 연간 매출이 7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연 7500만원 이하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만 신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월 장부기장을 하는 대가로 세무대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은 세이브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5월 종소세 신고때 본인이 직접 신고하셔도되고 그때만 일시적으로 세무사를 쓰시면 됩니다.

7500만원이 넘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절세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각종 사업상의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분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생각치도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경비로 인정된다는 깨달을 수 있으실 겁니다.

 


2. 비용처리는 다다익선

 

1) 임차료 관련

보통 유튜버분들은 본인이 사시는 집에서 촬영하시거나, 스튜디오, 사무실을 임대해서 콘텐츠를 제작하실텐데요? 

사업자등록 후에는 이 임대료를 사업상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한다면 월세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기요금이나 가스비 등 관리비도 경비처리가 됩니다.

 

2) 차량 관련

차량구입비도 연간 800만원에 대해 5년간 최대 4000만원까지 사업상의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000만원짜리 차를 구입했다면 5년(800만원×5년=4000만원)만 타도 

차값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통 법인들이 절세를 위해서 많이 하는 방법들이죠. 세금 많이 내느니 차사버린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차를 영업용으로 등록하셔서 유류비나 주차비 등을 비용처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가지고 있는 차의 잔존가액을 평가해서 감가상각처리를 하면 이 또한 회계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경비처럼 적용이 됩니다.

 

3) 차량 관련

휴대전화나 인터넷 요금도 통신비로 경비처리가 됩니다. 

만약 매니저나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게스트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3.3% 원천징수 후에 지급하고 해당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식비, 회의비, 접대비와 같은 식대나 음식값(먹방BJ)이나 게임구입비(게임BJ) 등 

각각의 채널 성격에 따라 콘텐츠 제작을 위해 투입된 것으로 인정될 만한 비용들은 경비처리가 되니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잘 챙겨두시고 비용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3. 청년창업중소기업 혜택 꼭 챙기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후 5년간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유튜버도 포함이 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만15세~만34세(군필이면 복무기간만큼 만 나이 연장해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이면 5년 50%, 밖이면 5년 100% 소득세 감면

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큰 혜택이기 때문에 연령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꼭 신청해서 혜택을 챙겨야겠습니다.

또 세금부분은 아니지만, 법인을 설립한 경우 청년(만 15세~만 34세)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최대 연 900만원의 인건비(고용장려금)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49세 이하(2020년 기준)의 대표자가 있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격인증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크리에이터에게는 세무·회계 대리비용, 기술보증수수료 등을 연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된다면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부가세, 종소세 등등 세금시즌때마다 많은 세금 내시느라 고생하시는 크리에이터분들을 위해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또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돕고사는 크박을 위해서 모두 화이팅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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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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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버튼님의 댓글

골드버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 진짜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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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별님의 댓글

유튜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게 진짜 꿀팁이라고 봅니다. 금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꿀팁.. .이건 귀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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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mmymami님의 댓글

no_profile yummyma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궁금했던 부분인데 ㅎㅎㅎ 안해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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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짱이님의 댓글

no_profile 소짱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너무 찾고 있었던 꿀팁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7500만원 이하의 수익으로 사업자등록 하지않고 5월 종소세 신고만 한다면 75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많이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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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모모님의 댓글

no_profile 투모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꿀팁 감사합니다 ㅎㅎ 시작하면 바로 사업자 신청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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