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홈페이지에 제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는 것도 2차활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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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활용 범위가 너무 어렵네요 ㅠㅠ 잘 아시는 분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출연자들이 페이가 좀 쎈편이라 광고주 입장에서 최대한 2차활용 안하면서
저희 채널과 연계성을 홍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2차 활용은 너무 가격대가 쎄다고 자사 홈페이지에 저희 영상 링크만이라도 넣는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에도 2차 활용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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