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3/24
- 작성자
- 임소영 에디터
플랫폼 사업자에도 30억원 과태료 부과 가능...유튜브 콘텐츠 규제 강화 나서
유튜브 플랫폼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사이버레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이버레커란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리며 자극적인 내용으로 조회수를 올리고 구독자를 모으는
유튜버나 커뮤니티 유저를 일컫는 신조어다.
이번 법안은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명예훼손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유튜브 등 국내외 사업자가 불법 정보와 가짜뉴스 유통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를 24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3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현행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5년 이하 징역,
15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고동진 의원은 "일부 유튜버들과 악성 네티즌들이 특정 타깃을 정한 후 무분별한 마녀사냥식 비방을 일삼아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은 2020년 1만9388건에서 2022년 2만9258건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 2만4252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2020년 1만2638건에서 2023년 2만39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번 법안은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최대 5백만 유로 과태료)과 EU의 '디지털서비스법'(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과
유사한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튜브 콘텐츠 규제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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