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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케이튜브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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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 절세, 세금관련 꿀팁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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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고경민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유튜버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뛰어드는 사람이 많은만큼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많아졌는데요. 덩달아 세금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소득이 발생하다보니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설마' 하고 소득을 숨기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실제로 작년에는 국세청이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122명을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한 후 고액 탈세 유튜버 7명을 적발해 1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위로 꼽히는 크리에이터의 세금문제에 대해 세무회계대권 고경민 대표세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 신고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법 앞에서는 몰라서 그랬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라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패널티를 물어야 합니다.


규모가 큰 미디어를 중심으로 보면, 국내 크리에이터는 크게 유튜버와 아프리카TV BJ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유튜버들은 콘텐츠 조회수에 따른 광고수입을 구글 애드센스라는 광고계정을 통해 계좌로 입금받는데요. 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구글에서 보내는 것은 막연하게 국세청이 모를 것이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환을 수취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자료를 수집해서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크리에이터 기획사라고 불리는 MCN(Multi Channel Network)에 소속돼 있다면 애드센스 수입을 MCN에서 정산받을텐데요. 이 때 사업소득세로 3.3%(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고 지급받기 때문에 일반 프리랜서처럼 세금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프리카TV BJ들은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별풍선을 환전하는 형태로 수익이 생기는데요. 아프리카TV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최소 60%(BJ 인기도 따라 차등)를 BJ에게 지급하는데, 이 때에도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죠.


BJ들도 아프리카TV가 중간에서 사업소득세를 떼기 때문에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와 동일한 형태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도 해야하나


연간 수입금액(매출)이 7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월 장부기장을 하는 대가로 세무대리비용이 들어가니까요. 이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대리업무만 세무사에게 맡겨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7500만원이 넘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다 세밀한 세무관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각종 사업상의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보통 크리에이터들은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을 임대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자등록 후에는 이 임차료를 사업상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월세를 내는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월세를 임차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기요금이나 가스비 등 관리비도 경비처리가 되고요. 차량구입비도 연간 800만원에 대해 5년간 최대 4000만원까지 사업상의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컨데 3200만원짜리 차를 구입했다면 4년(800만원×4년=3200만원)만 타도 차값이 충당되는 셈이죠.


휴대전화 요금이나 인터넷 요금도 통신비로 경비처리가 되고요. 만약 매니저나 영상편집자를 고용하거나 게스트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3.3% 원천징수 후에 지급하고 해당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음식값(먹방BJ)이나 게임구입비(게임BJ) 등 각각의 채널 성격에 따라 콘텐츠 제작을 위해 투입된 것으로 인정될 만한 비용들은 경비처리가 되니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잘 챙겨둬야 합니다.


과거에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업종구분이 모호했었는데요. 최근에 국세청이 크리에이터를 위한 업종으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시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종으로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이 때 사무실과 직원 등 물적·인적 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921505) 사업자 코드를, 사무실과 직원 등이 없는 1인 미디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940306) 사업자 코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 온가족이 크리에이터라면


크리에이터 세금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키즈 유튜버였는데요. 어린 자녀가 출연하고 제작하는 콘텐츠이지만, 소득은 부모가 관리해주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소득인데 부모의 통장에 입금된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이 문제로 세금이 추징되거나 한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세법상 언제든지 과세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제작하고 부모가 매니저를 하거나 편집 등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소득을 누구의 소득으로 볼 것인지가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강력하게 추천 드리고 있어요.


법인을 만들어 정관에 가족간 소득분배 비율을 정해 놓거나 하면 증여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또한 법인의 경우 소득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개별 소득을 급여소득으로 처리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대부분 유명 유튜버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시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창업중기 혜택 꼭 챙겨라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창업 후 5년 간 소득세를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는데요. 크리에이터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종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큰 혜택이기 때문에 연령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꼭 신청해서 혜택을 챙겨봐야 하겠습니다.


또 세금부분은 아니지만, 법인을 설립한 크리에이터의 경우 청년(만 15세~만 34세)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최대 연 900만원의 인건비(고용장려금)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요.


만 49세 이하(2020년 기준)의 대표자가 있는 중소기업 크리에이터에게는 세무·회계 대리비용, 기술임치(기술보증) 수수료 등을 연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말아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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