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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케이튜브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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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 샌드박스 네트워크 법무팀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튜브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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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없는 질문 몇개 버리고 올리는거임 ㅇㅇ



 

안녕하세요. MCN 대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 샌드박스입니다.


MCN과 크리에이터를 기점으로 뉴미디어 시장이 크게 성장함과 동시에 IP, 저작권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MCN, 크리에이터는 직접 법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샌드박스는 법무를 총괄하는 변호사를 영입, 건전한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샌드박스네트워크 사내 변호사 혜윤님을 모시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과 귀여운 고양이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Q2. 샌드박스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로펌에서 지식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정보통신 분야의 일을 하면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같이 기획하고 일하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그런 일이요!


그런 점에서 샌드박스가 딱 저를 위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콘텐츠를 기반으로, IP 사업이나 eSports 사업 같은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제가 일하면서 쌓은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회사였고, 무엇보다도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일을 하는 분위기에 매료되었거든요.


 

Q3. 많은 MCN 회사들이 있는데 특히 샌드박스가 '우리'회사라고 느낀 부분이 있나요?

샌드박스는 철학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예전부터 레거시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콘텐츠를 좋아했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았거든요. 특히 샌드박스는 크리에이터 영입에도 다른 회사와는 다른 나름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고요. 분위기도 좋고(웃음).


 

Q4. 현 유튜브 생태계에서 가장 많이 위반하는 저작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많이 위반하는 저작권은 음악저작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음악저작권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음악저작권 위반 사례는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음악저작권 외에 빈번하게 문제되는 게 있다면 이미지나 영상 저작물의 무단 복제가 가장 빈번한 사례일 것 같아요.


 

Q5. 2차 창작(팬아트, 커버송 등)을 전문으로 하는 크리에이터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이 있을까요?

먼저 크리에이터가 만든 2차 창작물이 원저작물의 단순한 복제, 수정 범위내에 그치는지, 아니면 2차적 저작물로서 별개의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구분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①원저작물을 기초로 하고, ②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을 유지하며, ③객관적으로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 등이 이루어졌으며, ④이러한 수정∙증감을 통하여 창작성이 확인될 경우, 2차적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차적 저작물로서 별개의 저작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속하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또는 원저작자가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Q6. 출처를 밝히고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타사이트, 블로그 등에 업로드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올린 유튜브 영상을 임베디드 링크로 올리는 형태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타 사이트나 블로그에 유튜브 주소를 그대로 게시하거나, 임베디드 링크 형태로 삽입해서 업로드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요~!


 

Q7. 일상 브이로그 채널에서 허락을 받지 않은 타인의 얼굴이 모자이크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를 알아본 본인이 영상 삭제 요구를 하면 들어줘야 할까요?

초상권 행사 범위. 원칙적으로 영상 삭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영상 전체를 삭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해당 타인의 얼굴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거나 촬영에 대한 허락을 받지 못한 인물이 촬영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인물의 구체적인 특징이나 식별 가능한 요소를 배제하여 원거리에서 촬영을 하거나, 특정 인물의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도록 카메라 앵글을 조정하고 초점을 흐려서 촬영하는 것이 안전해요.


 

Q8. 크리에이터의 영상에 달린 일부 댓글은 비판을 넘어 비난, 폭력에 가깝습니다. 어느 정도 수위가 되어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크리에이터들의 경우 자신들의 사생활이나 인적사항이 많이 공개되는데 인터넷 상에서 악플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댓글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하는 문제고 정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단, 중요한 건 정당한 비판이 아닌 비난, 지속적인 악성 댓글은 분명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이고, 회사 차원에서도 크리에이터들의 보호를 위해 악성 댓글 등의 경우 법률적인 조언을 하고자 하니 참고 해주기 바랍니다(웃음).


 

Q9. 대부분의 저작권은 ‘상업적’ 사용을 제한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타인의 결과물로 직접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간접적(프로필, 채널아트, 패러디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위법인가요?

저작권법 위반 행위라 하더라도 영리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라도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단 패러디의 경우에는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구체적이고 면밀한 비교가 요구되는 영역이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Q10. 크리에이터의 IP를 무단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한 경우 어떤 법에 저촉되나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크리에이터의 IP 중 상표로서 보호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표법 위반, 또 디자인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1. 사내 변호사로서 크리에이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악플에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소속 크리에이터들은 악플이나 자신의 저작권법 위반이나 초상권 무단 사용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일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담당 매니저 등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해주세요~!


물론 모든 사례를 다 처벌할 수는 없고,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실제 고소 진행까지 대행해줄 수는 없지만 MCN 회사 차원에서 가능한 한 상세히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16. 수많은 법알못 직원, 시청자들이 그나마 법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은 대체로 ‘매우 상식적’이거든요. 법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 다같이 이렇게 하면 사회가 더 잘 굴러가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니까요. 용어나 구조가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민법과 형법 기본서를 한 권씩 구매하셔서, 빠르게 3회독 하시는 게 더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웃음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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