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청년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되는지 때문에 말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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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끝나고 와봤음. 아직도 하꼬 세무사라 많이 배가 고프다.
아직까지 결론 나온 것은 없지만
내 소견으로는 940306 (스튜디오X&편집자X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나
921505 나(스튜디오 또는 편집자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나 둘 다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나같은 경우도, 아리까리하긴 했지만
역시 답은 법조문에 있음.
지금 쟁점되는 사항이
1인미디어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표준산업분류표상 명확히 명문화된 업종코드가 없다는 것임.
반면, 미디어콘텐츠 제작자는 정보통신업-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으로 분류되어있음.
세무서 쪽에서도 1인미디어~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안된다는 이유는 아마, 저러한 '표준산업분류표상' 명문화된 코드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함.
그런데 생각해보면, 1인으로 하든 스튜디오 빌려서하든 그 업종의 태생적인 특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나나 세무서나 똑같이 보수적인 양반들이다보니, 아리까리하면 '됩니다'보단 '글쎄요'라고 모르쇠하는게 맞는데
만약 인적&물적시설 없는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라고해서 청년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안된다면 매우매우 역차별적인 구조임.
아, 참고로 그런데 이건 확실함.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영세율 혜택은 적용 못 받음. (애초에 부가세 면세) 부가세 내지도, 돌려받지도 못함.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가능.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 영세율 불가(인적용역) + 청년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현재 애매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되어야 한다는 게 맞음. (조특법상 감면은 국세청업종코드가 아닌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코드를 쫓기 때문임.)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 영세율 적용 가능 (스튜디오 OR 근로자고용) + 청년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
집에 오징어볶음 해놨다고 해서 빨리 가봐야함 ㅂ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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