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관련해서 글 하나 퍼옴(동영상, 이미지, 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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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저작권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저작권의 권한도 흐지부지였던것이
점점 확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뜻..)
그에따라 여러분들도 확실한 이유 하에 걱정없이 저작권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글 끄적여 봅니다.
(써도 된다 해서 썼는데 이게뭐람? 이런일 없도록)
1.허위신고
유튜브에는 신고기능이 있는데 신고로 인해 동영상 저작권자가 불이익을 받게되었는데 허위신고일 경우 법적 처벌을 받거나 동영상 저작자가 허위신고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이야기지요..)
2. 동영상 저작권
유튜브는 동영상 플랫폼이기 때문에 영상저작권은 훨씬 예민하게 다뤄집니다. (저의 경험상,,)
pixabay나 pxhere 등(무료이미지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영상에 (CC0 - 상업적 용도로 이용가능, 출처 안밝혀도됨)
이라고 써져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사용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했는데 누군가가 수익을 가져가고 영상저작권이 그사람에게 있다고 유튜브에 뜨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인물의 얼굴이 나오는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제 경험담이며 다른 이유도 있을겁니다).
3. 이미지 저작권
누구나 알만한 캐릭터 이미지가 있는데 구글이미지 등 무료이미지 사이트에서 상업적 용도로 이용가능한 이미지로 뜬다면??
대부분 수정 후 상업적 용도로 재사용 허용 가능일 경우가 큽니다.
무턱대로 가져다가 썼다가 낭패볼수 있으니 원본이미지와 다르게 수정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4.오디오(음악) 저작권
내가만든 영상에 다른 저작권자의 오디오가 있고 유튜브저작권에 오디오가 걸리면 오디오를 교체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에 저작권등록된 오디오일 경우 해당 수익을 오디오 저작자와 수익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0 저작권자가 100 이든 일부광고수익이든 저작권자 마음입니다.
오디오를 없애고 나면 다시 오디오를 영상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무료오디오를 이용하면 됩니다. 거기엔 출처를밝히고사용해라, 그냥 상업적으로 이용해라 등
사용법을 제공하고 오디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요한거!!!!!!!!!!!!!!!!!
어떠한 음원을 연주해서 영상을 올렸다면??? (커버곡)
그 저작권은 작곡가에게 있습니다. 내가 백날 연주해도 곡이 내꺼가 아니기때문입니다. 음원을통째로가져온게 아닌(이건 그냥불법) 본인이 연주했거나 상당히 비슷하게 커버했다면 해당 내용을 영상이든 설명이든 적어서 공표하길 바라며 위글에서처럼 광고수익분배는 저작권자 마음입니다.
ex) 음원발매된 가요를 내가 직접 불러서 올리면? - 광고를 달되 그 광고수익은 내의지와 상관없이 작곡가 마음이다.
다만 이에대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영상의 오디오를 냅둬도 된다고 유튜브 측에서 설명해줍니다.
연주에대한 부분은 한국음악실연자협회라고 있습니다. 공연하거나 할 때 연주자등에게 저작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니까 알아보시면 도움됩니다.
5.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이란
유튜브는 광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떠한 영상이든 광고를 달게 되면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커버한 곡(음원을 내가 연주하거나 원곡과 비슷하거나 다른느낌으로 만든곡)은 다시말하지만 저작권은 작곡가에게 있으며 광고수익은 저작권자 마음! 이에대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상관없음! -작곡가는 다른사람들이 자신의 곡을 연주혹은 커버해서 올려주면 본인에게 홍보효과도 있으니 좋겠지요 ㅎ 하지만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커버했더라도, 내가직접 연주했더라도
jaym - 장난감숲을 전혀다른 곡제목이나 설명으로 올리는 경우는 (X) 안되요
Jaym - 장난감숲(본인의 활동명 + cover) (o)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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