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동안 안보기

[유튜브]케이튜브 꿀팁

❤️케이튜브 꿀팁 게시판의 게시글을 임시 아카이빙해놓은 공간입니다

✍️본 게시글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으며, 1:1문의로 요청 시 즉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꼭 숙지해야 할 관련 저작권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자

페이지 정보

본문

 [저작권 관련 법령]


Q. 유튜브 영상물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A. 네 인정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인정되는 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영상저작물이 포함됩니다. (「저작권법」 제4조)


Q. 영상물 내에 삽입되는 효과음, 사진 등 구성요소는 출처만 표기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영상 안에 사용되는 사진 등 구성요소는 출처 표기와 더불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개인이 유튜브 영상 제작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을 일일이 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권리자들이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여 해당 기관을 통해 손쉽게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


Q. 영상 저작물에 외국 저작물(배경음악, 사진 등)을 활용하는 것도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A. 네, 외국인의 저작물 역시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내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단,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에서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권 법령에 따라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3조)


Q. 영상에 넣고싶은 음악이 저작자를 알 수 없는 동요나 고전음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고아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http://findcopyright.or.kr)’에서저작권 정보를 검색하고, 공고를 올리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저작물의 저작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Q. ‘콘텐츠’란 무엇인가요?

A. 「콘텐츠산업 진흥법」 (약칭 : 콘텐츠산업법) 제2조에 따르면,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라고 합니다. ‘콘텐츠 제작자’는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유튜버가 바로 이 콘텐츠 제작자에 해당합니다.유튜브 콘텐츠(저작물)에 적용되는 법은,콘텐츠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 ‘저작물’은 ‘콘텐츠’로 본다고 합니다.(「콘텐츠산업법」제2조제2항)


Q. 타인이 만든 영상콘텐츠를 일부 편집하여 업로드해도 되나요?

A.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변경은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반드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동일성유지권’이라 합니다.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 오·탈자를 수정하는 수준이 아닌 저작물의 내용·형식에 대한 추가·삭제·절단·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가진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동의 없이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다만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에서의 변경,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등은 예외로 인정합니다.(「저작권법」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6조제2항)


Q. 특정 창작물을 만들었는데, 저작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A.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작자로서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권리를 가지므로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례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국민에게 공시할 수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법」 제10조제2항, 제53조, 제54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 로그인

SNS

이달의 포인트 랭킹

1 김치사발면 219점
2 8c7308bb 75점
3 9ce10911 75점
4 dlakhhks 73점
5 94310906 70점
6 8c0d08a5 70점
7 zeze1 57점
8 Uigcofaufsoy 55점
9 WWKK1 50점
10 ayogooddddd 50점

검색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