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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케이튜브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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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촬영시 다른사람의 얼굴이? 초상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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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 유튜브 촬영하는데 다른사람 얼굴이 나왔어요 지워야 하나요


라는 글이 많이 올라와서 글씀.


길거리나 식당, 공원 등 야외에서 촬영하다 보면 당연히 누군가가 찍힐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마련인데


일단 초상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초상권이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초상권은 아래 세가지를 포함하는 권리이다!


① 촬영거절권(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되는 것을 거절할 권리)

② 공표거절권(촬영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

③ 초상영리권(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


 

그냥 길거리에서 촬영했는데 사람들이 찍혔어요 - 타인의 동의 없이 초상의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


사람들이 찍혔는데 그분들이 동의해줬어요 - 동의를 얻었으면 괜찮으나 그 초상권 이용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명예훼손 + 초상권 침해에 해당


그리고 사람들이 당시에는 촬영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동의없이 촬영했다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초상권 이용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 모든 과정(이용범위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는)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은 영상이나 사진을 찍은 촬영자가 된다!

 

위 사례와 같이 초상권을 침해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면

상업적으로 이용한걸로 판단하여 초상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면 역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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