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츠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24.11.10 소액의 수익이라도 났다면 세금신고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지급받을때 3.3% 원청징수하고 받으셨죵? 그렇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안하면 가산세 부가되요~ 2024-11-10 10:22 소액의 수익이라도 났다면 세금신고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지급받을때 3.3% 원청징수하고 받으셨죵? 그렇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안하면 가산세 부가되요~ 답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