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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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예상 수익은 유튜브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수수료가 적용된 금액인지 궁금한데요.
유튜브 수익을 지급 받으면 이 후 부가세 신고와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유튜브 자체에서 적용하는 세율과 지급 후 적용하는 세율이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총 3가지가 궁금한데요
우선? 유튜브 예상 수익에 뜬 금액은 유튜브 자제적으로 적용하는 세율,
즉 유튜브 수수료 적용 후의 금액인가요? 아니면 지급 될 때 자체 세율(수수료) 빠진 금액으로 입금되는 건가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사업자 유형 창작미디어로 개인 사업자 등록 해서 유튜브 수익 지급 받으면 세율
3.3%만 적용 하면되나요? (물론 종소세가 다른 소득 있을시 다 같이 묶어 신고시 전체적인 세율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히 유튜브 수익에 적용되는 세율이 몇 프로인지 궁금)
그 외 계산 못한 세율 부분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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