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8-29
- 작성자
- 김수호 에디터
2013년~2020년 시청자 대상, 약 4,500만 명 보상 가능…2019년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합의
구글이 유튜브에서 아동 데이터를 불법 수집했다는 집단 소송과 관련해 3,000만 달러(약 418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지만, 승인될 경우 2013년 7월부터 2020년 4월 사이에 유튜브를 시청한 13세 미만 아동 수천만 명이 보상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구글이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 시청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광고 타겟팅에 활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위반에 해당한다. COPPA는 1998년 제정된 법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 측은 구글이 이러한 법적 기준을 무시한 채 영리를 추구했다고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약 3,500만~4,500만 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합의에 응했지만 여전히 법 위반 자체는 부인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소송이 이어질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기에, 법적 다툼을 피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전적 합의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수잔 반 쾰런 판사의 예비 승인을 거쳐야 하며, 심리는 오는 9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후 법원이 합의를 승인하면 공식적인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실제 보상 규모는 청구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전체 대상자 중 약 12% 정도만이 청구에 나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청구자 1인당 약 3060달러 수준의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가 최종 승인되면 구글은 청구 전용 웹사이트를 마련해 보상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변호사 수임료와 행정 비용 등이 차감되면 개별 보상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구글이 아동 데이터를 둘러싸고 맞이한 두 번째 대규모 합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구글은 이미 2019년에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뉴욕주 법무장관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제소당해 1억7,000만 달러에 이르는 합의를 한 바 있다. 당시 유튜브는 아동 대상 광고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아동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법률 준수를 요구했지만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합의는 그 후속 문제들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논란이 구글과 유튜브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가 사회적 의제가 된 상황에서 글로벌 플랫폼이 법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소극적 조치를 취할 경우 규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의회와 규제 당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 합의가 단순히 금전적 배상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국 구글은 두 차례에 걸쳐 거액의 합의를 선택했지만, 아동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근본적인 불신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법원의 최종 결정과 향후 보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구글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을 막을 수 있을 지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