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7-31
- 작성자
- 전지민 에디터
유튜브가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의 수익 창출을 중단한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퍼졌지만, 실제로는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AI를 이용해 제작된 저품질 콘텐츠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플랫폼 차원에서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유튜브가 수익 창출 기준을 일부 조정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공지하자, 일부 언론 매체와 SNS에서는 이번 변경이 모든 AI 콘텐츠의 수익화를 막는 조치로 잘못 받아들여졌다. 인스타그램의 한 마케팅 정보 계정은 “유튜브, 이제 AI 콘텐츠 수익화 불가 선언”이라는 게시글을 올렸고, <고현정 울린 가짜뉴스 사라질까?..유튜브, ‘AI 영상 수익 금지’ 도입한다>와 같은 제목의 기사들도 AI 영상 전체에 수익 제한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 같은 오해가 국내외에서 확산되자, 유튜브 측은 AI 콘텐츠를 전면적으로 겨냥한 정책 개편이 아니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르네 리치 유튜브 콘텐츠 부문 총괄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조정은 기존 정책에 대한 일부 경미한 업데이트일 뿐이며, 스팸성 콘텐츠에 대한 수익 제한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적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16일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제공하는 공지 화면을 통해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자 한다”며 “이번에 새로운 정책이 도입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보다 명확히 보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콘텐츠에 AI를 사용하면 허위 콘텐츠 정책 위반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AI 도구를 활용한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은 환영하며, AI를 활용하는 채널 역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실 유튜브는 그동안에도 스팸이나 허위 정보를 담은 콘텐츠에 대해 수익화를 제한해왔으며,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그 세부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AI 콘텐츠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외부 출처의 영상을 거의 손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재사용 콘텐츠’나,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업로드하는 콘텐츠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영상에서 동일한 템플릿을 사용하는 대량 생산 콘텐츠나, 영상 간 차이가 거의 없는 중복 콘텐츠, 또는 온라인에서 복사한 자료를 실질적인 수정 없이 업로드한 경우에는 수익화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치는 AI 콘텐츠 전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품질과 창작성에 따라 수익화 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는 언론 기사 등 기존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와 AI 음성으로 읽게 하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리는 콘텐츠들인데, 이러한 유형은 수익 창출이 어렵다. 반면 특정 주제에 대해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챗GPT 등을 통해 작성한 대본을 바탕으로 제작한 콘텐츠는 문제없이 수익화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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