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7-03
- 작성자
- 김태훈 에디터
유튜브, 라이브 연령 제한 16세로 상향…청소년 보호 강화
유튜브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라이브 스트리밍의 연령 제한을 높인다.
IT 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유튜브의 도움말 페이지를 인용해 7월 22일부터 16세 미만의 사용자는 성인과 동반하지 않으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13세 미만만 성인과 동반해야 했으나, 이제 13세부터 15세까지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유튜브는 이 규정을 위반한 16세 미만 사용자의 경우 라이브 채팅을 차단하고, 다른 기능도 일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반복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 해당 스트리밍은 삭제되며, 계정에 제재가 가해지면 다른 채널을 통한 스트리밍도 금지된다. 이를 무시하면 계정이 삭제될 수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스트리밍이 중단될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안내가 갈 것이다. 16세 미만 사용자가 계속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려면, 성인을 채널의 편집자, 매니저 또는 소유자로 추가하고, 성인이 직접 계정에서 스트리밍을 시작해야 한다.
이전에는 유튜브 라이브 컨트롤룸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채널과 연결된 계정에서도 가능해진다. 성인이 방송에 참여할 경우, 화면에 반드시 나타나고 주요 참여자로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유튜브는 이러한 조치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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