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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보너스 릴스 수익금 세금 관련 국세청&세무사 통화하고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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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꾸준히 인스타에서 돈이들어와서

이거그냥받아도되나 하고놔뒀다가 대락 천만원 

종합소득세 확인할때 안찍힌거보고 바로

국세청에전화했어요.


1인 미디어 창작자로 무조건 사업자등록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자진납세하셔야된다고. 나중에 불이익있을수있다고..


그리고 무슨 국세청사이트주셨는데 봐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그냥 세무사한테 수임료주고

상황설명하고 

작년카드내역서 + 인스타 메타에서 준 입금내역서 다보내드렸는데


골치아픈게 사업자를또등록하려니

집에 사업자등록못해서

사업장도없어서 공유오피스얻어서 사업자등록해야되고

년 30씩정도나가게됨. 공유오피스 


일반사업자 (과세) 해야되는지 면세사업자? 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과세로진행하게되면 1년에 총 세번 세무사한테 연락해서

수임료주고 부가세?종소세?그런것도 맡겨야되고


이부분 잘아시는분계신가요. 

여기찾아보니 다들 사업자이셨던분들이

업종코드추가해서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시던데

그냥 프리랜서였던 사람이 사업자 등록한 경우 없나요

저처럼 년에 천만원정도 들어온 분중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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