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상 음원이 까다로운 부분이
1) 어느정도의 구간을 사용하는가
2) 해당구간이 곡의 핵심인가
3) 해당 음원을 사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가
위의 3가지 논제로 판결이 보통 나눠집니다.
보통 60초 구간으로 1번과 2번은 거의다 해당되고
3번도 영리추구로 보여질 수 있어서 비즈니스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원이 적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크리에이터로 바꿔서 곡을 사용해도 추후에
저작권자가 나는 기업의 제품 홍보에 대한 영리적 목적으로 곡을 사용하는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즈니스계정에서 사용가능한 음원만을
사용하실 것은 권장합니다. :)
2024-03-02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