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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된 컨텐츠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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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음악 플레이리스트 만든걸 영상편집 다시해서 이미지랑 효과만 바꾸고 음악은 그대로 쓰면 재사용된 컨턴츠가 되는 건가요? 전에 있던 영상은 비공개로 바꿀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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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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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하장님의 댓글

조심하장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이미지에 음악만 추가한 플레이리스트를 영상편집해서 이미지나 효과만 바꾸고 음악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재사용된 컨텐츠로 간주될 수 있어요.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해도 원래 영상과 동일한 음악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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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er님의 댓글

no_profile sti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감사합니다 그러면 영상두개의 음악을 합쳐서 이미지나 효과를 바꾸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음악은 제가 만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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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님의 댓글의 댓글

ㅇㅇ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이건 재사용 아닙니다. 나의 편집과, 의견 등이 들어간 부분들은 재사용 으로 인식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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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er님의 댓글

no_profile sti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감사합니다 초보라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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