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오래 전 남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믄 무조건 저작권 대상입니다. 더빙 자막 효과음까지 싹 갈아엎어서 2차 창작이라고 할순있는데 원작자가 허가 한적없다고 신고하면 2차창작이라도 딱지 붙어요 2024-07-11 10:36 남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믄 무조건 저작권 대상입니다. 더빙 자막 효과음까지 싹 갈아엎어서 2차 창작이라고 할순있는데 원작자가 허가 한적없다고 신고하면 2차창작이라도 딱지 붙어요 답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