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첫 영상을 다른 유튜버의 미드폼 영상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것은 쇼츠 입니다. 그 영상을 토대로 했습니다.
저작권을 아직 모르고 있기도 해서 영상 설명에 그 영상의 출처도 써놨습니다.
쇼츠의 내용은 대부분이 그 영상의 내용입니다.
후에 이 영상과 같은 주제로 미드폼 제작도 고려 중입니다.
영상의 반이 그 영상이 될것이고 나머지가 제 견해나 의견? 같은것을 포함 한다면.
이것이 2차 창작에 들어갈까요? 아님 그냥 저작권 위반일까요?
쇼츠 만든것도 이것저것 찾다보니 오랜시간 걸기도 해서 아쉽지만 저작권 위반 이라면 지우고,
미드폼도 안된다고 하면 다시 심사숙고 해보려합니다.
- 이전글갑자기 저작권 위반이라는 음원의 경우요 24.03.15
- 다음글유튜브 댓글 추가 24.03.15
댓글목록
Assarabeeya님의 댓글의 댓글
Assarabee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늘 구글 본사 다니는 지인이랑 만나고 왔는데, 저작권 관련도 좀 물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차피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잡진 않는답니다.ㅎㅎ;
음원 저작권업체나 디즈니같은 곳은 Content ID 지정이 자체적으로 시스템화 되어있어 자동으로 되지만
일반 유튜버는 원작자가 직접 발견해야 되는거죠.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의 신고가 쌓여야 하죠)
다만 이건 있습니다.
이게 2차 창작인지 저작권 위반인지는 해당 원작자 유튜버가 판단하는 겁니다.
쓰니분 처럼 견해가 상당부분 포함된다면 원작자도 2차 창작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겁니다.
(제가 원작자라면 오히려 기쁠것 같은데요 ㅎㅎㅎ)
무튼 저도 하꼬라서 사방팔방 배우고 있습니다 ㅠㅠ
계속 다같이 도움주며 성장해갔으면 좋겠어요!!